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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관리자 이메일 kjkim@airnetworks.co.kr
작성일 2015-09-01 조회수 14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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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DHL- 9월1일부터 규정 외 화물발송 서비스 수수료 부과 안내


Marketing R&P, Product Team

2015. 09. 01 부터 적용

규정 외 화물발송 서비스 수수료 부과 안내

2015년 9월 1일부로 규정 외 화물발송 서비스(OWP, OSP, OHP)의 수수료 부과기준 안내드립니다.
규정 외 화물발송 서비스 수수료는, 중량 70kg 이상(OWP), 길이 120 cm 이상(OSP), 모양(OHP) 이 적재에 부적합한 화물에 부과되는 수수료로 1BL 당 한 번만 부과 되어 왔으나, OHP Surcharge에 대한 DHL글로벌 본사의 규정 (The surcharge applies when any pallet piece in a shipment is deemed non-stackable due to its packaging, content or shape or is clearly marked with DO NOT STACK instructions)에 따라 9월 1일부로 OWP, OSP와는 별도로 부과하게 됨을 안내 드립니다.

[규정외 화물 수수료 부과기준]
 시행 시기: 2015년 9월 1일
 서비스 이용료: 해당 건에 대해 40,000원 (단, 발송물이 OWP와 OSP에 모두 해당될 경우 한 번만 부과)
 서비스 수수료 부과기준:
1) OHP의 경우 40,000원의 수수료는 무조건 부과 됨
2) OWP, OSP의 경우는 AWB당 한 번만 부과됨
3) (예) 발송물의 단일물품이 OHP 이면서 OWP 또는 OSP에 해당될 경우는 80,000원이 부과됨
** 상기 3번의 경우는, 당사 전체물량중 일 0.5 ~ 1건으로 실제로 발생하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,
글로벌 본사 규정에 따른Surcharge 부과방식이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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